나중에 대통령이 '직권남용'에 걸리지 않도록 형식적 절차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벌이는 조작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프레임 장난
이거, 한동훈 잡으려 했을 때랑 똑같은 수법입니다. 그때도 녹취록 공개 안 하고 그 안에 유시민 잡으려 한 공모의 증거가 들어 있다고 거짓말을 했었지요. 그때 한동훈 검사장이 바로 녹취록을 '공개'함으로써 저들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지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검찰국장이 9개월 전 문건을 들고 나왔지요? 이분이 그 문건을 받아들고 9개월을 고민한 끝에 '분노'하기로 결단을 내리죠. 그 안에 대단한 게 든 양 거짓말을 하며 정작 문건은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그냥 까버린 겁니다.
수법이 동일합니다. 한동훈 검사장 잡을 때는 '검언유착'의 프레임을 깔았지요? 윤석열을 잡기 위해 '판사사찰'의 프레임을 깐 겁니다. 공작 정치를 하려면 그럴 듯하게 하든지. 문건 공개하면 바로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하는지. 이번에도 MBC가 바람잡는군요.
이들이 문건을 공개하면 바로 들통날 거짓말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40%의 지지층입니다. 뭔 소리를 해도 믿어주는 충실한 지지층에게 대안사실을 제공하는 것. 트럼프가 대선에 패배하고도 계속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하는 이유와 다르지 않은 겁니다.
울산시장선거개입,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월성1호기 사건 등 청와대 인사들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막으려면 윤석열을 주저 앉혀야 한다는 생각이겠지요. 특히 선거개입과 월성1호기 사건의 경우에는 VIP까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덤비는 거죠.
윤 총장을 내치기로 결론내린 겁니다. 청와대는 침묵하고, 총리와 당 대표까지 바람잡잖아요. 이런 결정, 추미애 같은 천둥벌거숭이가 내릴 수 있는 게 아녜요. 친문도 아닌 비주류가 그 동네에서 출세하려면 대통령 대신 손에 피를 묻히는 궂은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일단 방침이 정해졌으면 모든 것을 거기에 뜯어맞추는 겁니다. 이거저거 다 뒤져 허위로 죄목을 작성하고, 당정청이 군사작전 하듯이 일사불란하게 프레임을 만들고, 어용언론과 극성 지지층들이 여론몰이를 하고…그렇게 모스크바 재판을 여는 거죠.
그 '내용'이 온갖 허위로 가득차 있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를 해임하는 데에 필요한 명목상의 '형식'만 마련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통령이 '직권남용'에 걸리지 않도록 형식적 절차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벌이는 조작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낯섦'은 민주당을 이끄는 586 꼰대들의 시대착오적인 인민민주주의 습속에서 비롯된 것이라 봅니다. 휴, 국가가 총학생회냐. 무슨 국가운영을 전대협 운영하듯 하는지…당정청이 구국의 강철대오예요.
프레임 뒤집어 씌워 생사람 잡는 거. 전체주의자들이 정적을 제거할 때 쓰는 수법이죠. 히틀러도 그랬고, 스탈린도 그랬고, 김일성도 박헌영 제거할 때도 같은 수법을 썼지요. 옛날 NL 애들 '박헌영은 미제의 간첩이다'라는 것부터 학습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나마 이 사회는 자유민주주의라서 '사법부'에 호소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법원에 직무정치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행정부가 미쳐돌아가도 견제할 장치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사법부마저 넘어가면 그땐 586 독재국가가 될 겁니다.
나치시절에도 재판은 있었습니다. 스탈린의 숙청도 '모스크바 재판'의 형식으로 이루어졌구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회나 권력에 붙은 검사나 판사는 있습니다. 그들이 권력에 주구가 되는 순간 사법부는 독립성을 잃고 정적을 제거하는 흉기로 돌변하는 거죠.
우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검찰 내에도 더러 출세에 눈이 멀어 영혼을 팔아먹은 '토착애구'들이 있고, 법원에도 권력의 요구에 영장을 덥썩덥썩 내주는 판사들이 있습니다. 국민이 넘겨준 권한을 제 사욕에 사용하는 출세주의자들은 어느 사회에나 있으니까요.
한동훈 잡으려 했을 때랑 똑같은 수법
- 진중권(동양대 前 교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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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7, 02:15












어느 때, 어느 사회, 어느 조직에나 정의감에 불타는 인사들은 있습니다.
평검사들의 성명에 따르면 추장관의 윤총장 직무정지는 "위법, 부당한 처사"입니다.
위법, 부당하다고요? 그래서 철회해야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공무원이 위법, 부당한 처사를 했다고요? 그렇다면 그 공무원, 그가 어느 직에 있던 그는 직권남용한 것 아닌가요?
직권남용한 공무원, 시급히 수사하여 처단하는 것이 정의 아닌가요? 일단 추장관을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의감에 불타는 검사들의 용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