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를 만든 법무부장관과 대통령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내린 직무배제와 직무정지 명령은 검찰청법을 몰각(沒却)한 부당한 조치라고 판시했다. ‘몰각’이란 아주 없애버리거나 무시해버린다는 것이 사전적 의미다.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판시하면서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직무정지의 지속은 사실상 해임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 마련된 검찰총장의 임기를 규정한 검찰청법을 몰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또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맹종하면 검찰 독립성 유지를 해치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시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일방적으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지시한 것으로, 법을 지켜야 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치욕적인 것이다. 아울러 법치주의를 몰각한 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또한 검찰청법을 몰각한 반(反)법치주의자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법무부장관이 법치주의를 몰각한 것은 헌정 초유의 사실로,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망신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무법천지를 만든 장본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드디어 운'똥'권 패거리들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짓밟고 망국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
추미애의 몰각(沒却)과 치욕
- 문무대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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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2, 16: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