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사법부의 판단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에 대한 법원의 심의가 22일 시작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裁可)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직 2개월에 들어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에 불복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정직 2개월 징계의 처분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 달라는 소를 신청했다. 22일 실시되는 법원의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내려질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앞서 윤 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기까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정한중의 발언과 청와대의 문제발언을 살펴보자. 정한중은 지난 16일 새벽 4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 내용을 기습 발표하면서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정한중의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의결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질책(叱責)’은 ‘꾸짖어 나무람’을 말한다. 꾸짖는 것은 잘한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을 나무란다는 뜻이다. 국민은 잘한 것에 대해선 칭찬하고 지지하지 질책하지 않는다.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는 의미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내용이 잘못된 것이므로 스스로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타당하다. 정한중은 변호사이고 대학교수이다. 이런 자가 ‘질책’의 의미마저 몰각했다면 징계규정이나 관련 법조문을 제대로 해독(解讀)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은 청와대의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 내용을 보고받은 뒤 곧 재가(裁可)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재량(裁量)이 없어 재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표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 최종결재권자에게 재량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최종결재권자가 징계의결내용이 무겁거나 가벼우면 재심(再審)을 요청하며 반려할 수도 있다.
징계(懲戒)는 특별권력관계나 특별감독관계 또는 특별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넓게는 일정한 조직 안에서 규율에 위반하여 그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해 내리는 제재를 총칭한다. 좁게는 공법상의 근무관계 또는 특별감독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상의 책임을 묻는 게 제재이다. 따라서 행정상의 제재가 헌법이나 상위법의 법정신을 훼손하거나 어긋날 때는 사법심판을 통해 바로잡을 수도 있다.
행정상의 제재가 곧 공직자의 신분과 자격을 소멸시키거나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의 ‘한국의 민주주의를 일부 판사들이 퇴보시키고 있다’는 보도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자존심을 저격한 것이나 다름없다. 서울행정법원의 조미연 판사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내린 직무배제와 직무정지처분은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검찰청법을 몰각한 것임을 판시한 것은 살아 있는 사법부의 한 단면을 보여 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22일 사법부의 판단은 또 어떻게 내려질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다.
‘질책’과 ‘재량’의 의미를 몰각한 대통령과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 문무대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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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0, 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