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무죄 석방됐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 허선아 부장판사와 판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2년6개월의 구형을 받은 전광훈 목사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작년 12월 초부터 올해 1월 광화문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후보의 존재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지지할 정당조차 특정되지 않았거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 사회의 근간이다.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제한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거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전광훈 목사의 표현이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표현이라기보다 대통령의 정치 성향을 비판하는 비유 또는 과장에 불과하다. 전광훈 목사가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전광훈 목사 무죄 판결문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 사회의 근간”
- 김문수(前 경기도 지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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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30, 1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