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판례를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집단감염 참사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문 대통령과 추 장관에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세월호 침몰 당시 부실구조 책임으로 기소된 해경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건져 올리도록 지시했을 뿐 승객들을 배에서 빠져나오도록 유도하지 않았다”며 “상당수 승객이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하면서 유가족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구조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첫 판례이자,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조인이다. 세월호 판례를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집단감염 참사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문 대통령과 추 장관에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문 대통령은 오늘까지도 말이 없다.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에서 재소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건가. 동부구치소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지 35일 만인 어제(1일)서야 페이스북에 “송구하다”고 쓴 추 장관도 문제다.
우선, 한 달 넘게 ‘윤석열 찍어내기’에만 열중하던 추 장관의 글은 잘 읽어보면 별로 송구하지 않은 것 같다. “동부구치소는 고층빌딩 형태의 전형적인 3밀(밀접, 밀집, 밀폐) 구조” “건물 간 간격이 촘촘하고 가리개 설치로 공기 흐름이 막혔다. 환기가 제대로 안 되어 감염병에는 매우 취약한 구조물” 등 원인을 ‘구조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구조 자체가 대규모 감염 사태에 지극히 취약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자백이나 다름없다.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도 괘씸하고 한심한 건 마찬가지다. 논평을 내기는커녕 지도부 회의를 연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 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소집하자는 얘기도 안 나온다. 하긴 표류하던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훼손된 만행이 벌어지자 지도부에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던 희한한 집권 여당이니 기대할 것도 없다.
법원이 세월호와 관련해 정부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했을 때 ‘진보’를 강조하는 한 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렇게 썼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안전을 소홀히 한 자들을 처벌하는 데 너무나 관대했다. 이번 참사가 후세에 길이 남을 징비록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사법체계에 일대 경장(更張)을 이뤄야 한다.>
문 대통령과 추 장관에게 달리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文 대통령과 秋 장관, ‘세월호 국가 책임’ 떠올려보길
- 조수진(국회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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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2, 1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