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 위에는 무오류의 김일성 어록이, 남조선에는 종북주의자 통일부장관의 지침이 존재한다.
통일부가 갈수록 가관이다.
오늘부로 통일부는 북한의
통일선전부 남조선 연락소가 됐다.
북한 헌법 위에는
무오류의 김일성 어록이 존재하듯
남조선에는 국회 위에 종북주의자
통일부장관의 지침이 존재한다.
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조문을 '해석지침'이라는
실세장관의 가르침을 통해
해당 법조문을 형해화하기도 하고
법의 적용범위를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엿장수 맘대로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2065100504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실정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석지침이 필요하다면
그 법은 이미 애매모호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어서 위헌 아닌가?
국내외적으로 숱한 문제를 야기하고
엄청난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일명 김여정하명법, 실제로는
북한주민 옥죄기법에 대해
통일부가 어제 '해석지침'이라는
장관님 하명사항을 내놓았는데
이건 한마디로 '법 위의 지침'이다.
헌법 위에 김일성 어록을 모방한
법률 위에 주사파 지침인 것이다.
https://biz.chosun.com/.../2021/01/22/2021012201884.html
그것도 법해석의 범위를 뛰어넘어
법내용을 변경하는 보완지침이라니
누가 운동권 출신 아니랄까봐,
주석님 따라하기를 이따위로
뻔뻔하게 하는지, 국가망신이다.
공해상에서 북한에 보내는 것도
완전 금지하며 형벌을 부과한다고?
영해도 아닌 공해상에서도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인정되나봐?
접경지역만이 아니라
접경지역 아래에서도
아무 것도 못 한다고? 뭐든지?
북한에 뭐든 보내려면
중국에 가서 보내라고?
공안에 다 잡혀가라고?
제나라 국민 알기를
아무리 개돼지로 안다지만
최소한의 국격은 갖춰야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런 지침을
턱 하니 발표하는 국가가 나라냐?
차라리 북조선 하명정부,
통일선전부 연락사무소라고 해라.
.
통일부는 北 통일선전부 남조선 연락소인가
- 박선영(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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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3, 15: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