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삼권분립제도를 기본적으로 뒤흔드는 초 헌법적 기관인 공수처는 위헌이라 선고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헌재가 공수처장이 임명된 지금까지 미뤄온 것을 보면 안심할 수 없다.
=헌법의 숨통이 끊어짐을 좌시할 수는 없다!=
1월 28일은 드디어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를 선고하는 날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다. 당연히 삼권분립 제도를 기본적으로 뒤흔드는 초헌법적 기관인 공수처는 위헌이라 선고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헌재가 공수처장이 임명된 지금까지 미뤄온 것을 보면 안심할 수 없다.
잘 알다시피 지금의 헌법은 1987년 6.10 항쟁과 6.29 선언으로 탄생한 헌법이다. 이 헌법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야금야금 기능적으로 붕괴되어 왔다. 나아가 헌법의 기본정신인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인민민주주의로 바꿔치기하려는 시도마저 있었다.
이제 1월 28일 공수처법의 위헌 선고가 없으면, 현행 헌법은 명실상부하게 절름발이 신세가 되어, 새로운 전체주의 독재, KGB에 버금가는 족쇄 앞에 무릎 꿇려 지금까지 검찰청이 애써 파헤쳐 놓은 각종 권력형 비리가 다 수장되어 버린다. 새로 임명된 법무장관의 국회청문회를 보니 집권세력의 비리는 도매금으로 묻어버릴 저의가 명백히 드러났다.
애국세력들이여, 1월 28일 모두 헌법재판소로 모이자! 그날이 헌법의 장례식이 될 판인데 어찌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 것인가? 코로나 비루스가 문제가 아니다! 비루스에 걸려 신음하는 건 잠깐이요, 헌법의 조종이 울려 영원히 인민민주주의독재의 노예가 되는 건 평생의 문제요, 후손들의 장래가 달린 문제이다.
최루탄의 연기 속에 꽃피운 민주주의를 코로나 때문에 음흉한 폭압정권에게 희생공물로 갖다 바칠 것인가? 벌금형이 그리도 무서운가? 선혈들이 피 흘려 이룩한 자유민주공화국의 숨통이 끊어질 판인데, 혼자서 방구들을 지켜 과연 후손들의 안위가 보장되겠는가?
내가 편안하여 후손들의 앞날에 암흑의 장막이 드리워진다면 그게 어찌 애비 어미의 할 짓이라 하겠는가?
1월 28일은 6.10보다 더 중요한 날! 다같이 모이자!
- arock(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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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6, 1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