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

공수처법은 2004년 헌재가 위헌 결정한 신행정수도법과 비슷하다.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하늘을 찌를 기세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던 수도이전의 근거법률인 신행정수도법에 대해 그것이 헌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선고를 내릴 것을 누가 예상했을까.

헌재의 그 결정으로서, 대통령 선거공약이란 이유 하나로 대한민국의 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정권에 의해 바람몰이 식으로 추진되던 것이 일시에 정지되었다. 수도이전은 간단한 일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안건 자체를 국민투표에 부쳐 통과되지 않은 이상 절대 불가하다고 봤지만 막상 국회에서 근거법률까지 통과되는 것을 보고 정치의 힘이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생각했던 나로서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때까지 생긴 지 얼마 안된 헌법재판소의 존재감을 그저 그런 정도로만 느끼다가 그 위헌결정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타산이 작용하던 수도 이전을 재판관 아홉 분이 막아주셨구나 하고 정말 천둥 벼락을 맞은 것 같았던 내 머리속의 느낌도 처음으로 여기에 털어놓는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한 내 느낌은 2003년 당시의 수도이전 추진과 비슷하다. 그 공수처 설치의 근거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의 위헌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판단을 미루어 오던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내일 28일에 그 선고를 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정신과 헌법적 가치의 충실한 수호자라면, 헌법을 무시하고 또 여야 합의도 없이 만들어진 공수처에 대해 일일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설명할 것 없이 마땅히 위헌임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만이 할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또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라고 믿는다. 2004년 그때 짜릿하게 느꼈던 헌재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맛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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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타임즈 2021-01-28 오전 9:44

    공수처법은 헌법위반이 명백하다. 이 법을 추진한 의원들을 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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