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은 2004년 헌재가 위헌 결정한 신행정수도법과 비슷하다.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하늘을 찌를 기세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던 수도이전의 근거법률인 신행정수도법에 대해 그것이 헌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선고를 내릴 것을 누가 예상했을까.
헌재의 그 결정으로서, 대통령 선거공약이란 이유 하나로 대한민국의 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정권에 의해 바람몰이 식으로 추진되던 것이 일시에 정지되었다. 수도이전은 간단한 일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안건 자체를 국민투표에 부쳐 통과되지 않은 이상 절대 불가하다고 봤지만 막상 국회에서 근거법률까지 통과되는 것을 보고 정치의 힘이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생각했던 나로서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때까지 생긴 지 얼마 안된 헌법재판소의 존재감을 그저 그런 정도로만 느끼다가 그 위헌결정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타산이 작용하던 수도 이전을 재판관 아홉 분이 막아주셨구나 하고 정말 천둥 벼락을 맞은 것 같았던 내 머리속의 느낌도 처음으로 여기에 털어놓는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한 내 느낌은 2003년 당시의 수도이전 추진과 비슷하다. 그 공수처 설치의 근거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의 위헌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판단을 미루어 오던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내일 28일에 그 선고를 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정신과 헌법적 가치의 충실한 수호자라면, 헌법을 무시하고 또 여야 합의도 없이 만들어진 공수처에 대해 일일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설명할 것 없이 마땅히 위헌임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만이 할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또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라고 믿는다. 2004년 그때 짜릿하게 느꼈던 헌재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맛보고 싶다.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
- 석동현(前 서울 동부지검장) 페이스북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21-01-27, 14:31












공수처법은 헌법위반이 명백하다. 이 법을 추진한 의원들을 제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