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앞날

이제 윤석열 할애비가 나와도 공수처를 없애기 전까지 검찰은 조국 사건, 월성원전 사건, 울산시장 선거부정 사건 같은 수사는 못한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수사할수 있는 대상을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판사, 검사…지방의 3급이상 공무원까지 죽 늘어놓았지만 그중에 주된 밥은 결국 판사·검사들이 될 수밖에 없다.

뉴스에 나는 무슨 정치사건들 때문이 아니다. 뉴스에 안 나는 일반 형사사건 민사재판 사건에서도 조사받고 재판받는 사람들이 내 주장 안 믿고 안 들어주는 검사·판사에게 얼마나 불만이 많은가. 그런 불만으로 공수처에 고소·고발장은 산더미로 쌓일 것이다. 공수처 검사들이 제대로 하자면, 판·검사들 고소고발한 사람들 조사만으로 이제 날밤을 새울 판이다.

그러니 검사·판사 말고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들 중 여당 소속은 이제 웬만한 권력형 비리, 직무상 비리를 저질러도 걱정할 일이 없게 됐다. 정권이 공수처를 장악하는 한, 공수처 검사들이 정부 여당 실세들 상대로 수사할 여력이 어디 있으며, 애당초 할 생각이나 하겠나.

공수처법대로면 이제 검찰은 그런 고위공직자 정치인들 수사는 제도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수사를 하다가도 그런 자들 혐의가 튀어나오면 중단하고 공수처에 넘겨야 할 판이다.
이제 윤석열 할애비가 나와도 공수처를 없애기 전까지 검찰은 조국 사건, 월성원전 사건, 울산시장 선거부정 사건 같은 수사는 못한다.

현 정권의 대통령도, 법무장관 후보도, 여당 대표도, 법사위원장도 누구도 이제 앞으로 그런 수사는 공수처가 맡는다, 더 잘할 것이다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검찰청의 검사·판사들은 이제 수시로 공수처 검사에게 불려가는 일 생긴다. 이것이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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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타임즈 2021-01-28 오전 9:43

    공수처와 헌법재판소를 제거하라. 헌법재판소 업무를 대법원으로 이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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