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이 3명이었다는 사실은 기억할 만하다.
그래도 법원이 낫네.
헌법재판소보다 훨~~ 낫네.
국무총리는 돗자리 깔아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오늘
개정 전의 구舊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소송에서
기각결정을 함으로써
합헌임을 분명히 했다.
위헌의견 3, 합헌의견 5, 각하의견 1
어쨌거나 합헌결정이지만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이
3명이었다는 사실은 기억할 만하다.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
용감하고 적확한 법리를 낸
이 세 재판관은 길이 기억하리라.
그러나 헌재소장인 유남석 재판관.
같이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제법 영특하고 인품도 좋았는데…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가?
더 큰 문제는
각하의견을 낸 이선애 재판관이다.
당사자적격에서 near future
'가까운 장래' 이론도 모르는지,
어찌 혼자서 요건불비로
각하의견을 낼 수 있는지…
용감하다고 할 수도 없고…
참 딱하고…국민은 참담하다.
하기야 헌재재판관의 당파성과
법리 부족은 탓해 무엇하리요?
더 한심한 건 국힘당 의원들인걸.
작년 연말,
공수처법이 개정됐으면
현직의원 아닌 자는 얼른
헌법소원 청구인에서 빠지고
개정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정된 내용의 위헌성을 추가로
청구서를 한 번 더 냈으면 적어도
당사자 적격 문제라는 요건이나
법리면에서 걸리지 않았을 것을!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그걸로 이름내고 사진찍는 것이
목적이었는지 답답하고 화가 난다.
더구나 지난해 7월 23일,
정세균 총리가 국회에서
'헌재는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고 그대로 됐건만,
국힘당은 어쩌자고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했는지 화가 치민다.
정세균 총리는 이참에
돗자리를 깔고 나가 앉든지
아니면 작년의 그 발언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아무리 권력분립도, 법치도
산산조각난 나라라 할지라도
어떻게 총리가 그런 말을 국회에서 했는지 밝혀야 한다.
해명 말고 책임지는 모습, 말이다.
그에 비해 요즘 서울중앙지방법원
특히 단독판사들은 펄펄 살아있다.
조국 아들(딸 말고 아들)한테
허위경력증명서를 떼준
최강욱 의원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9단독
정종건 판사로부터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깜도 안 되는 자들이 모여있는
대법원에 올라가면 형량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지만…
최강욱은 공직선거법으로도
기소가 되어있는 상태, 아닌가?
어쨌든 최강욱은 이미 아웃이다.
국민 마음 속에서는 영원히.
조국 아들은 그 허위인턴확인서로
고대와 연대 대학원을 다 붙었다는데
정의로운 두 사학은 또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을지…궁금하다.
강풍을 몰고 온 오늘,
헌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매우 대조되는 두 판결.
그리고 총리의 정확했던 예언.
하늘은 결코 무심치 않으리라.
정의의 여신, 그녀의 칼과 저울도
결코 녹슬지 않았으리라.
.
.
그래도 법원이 낫네, 헌법재판소보다
- 박선영(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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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9, 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