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탈원전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반하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해야 가능.
북한에 원전건설을 제안한 산자부 문건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저도 그런 계획이 비밀리에 진행되었다면 국기문란이자 반역(이적행위)가 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탈원전 자체가 엄청난 국정농단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지요? 최순실 정유라 사태를 두고 국정농단이라고들 하지만 탈원전은 그보다 훨씬 심각한 국정농단이었습니다. 원래 탈원전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했어야 하는데 일개 행정계획을 개정하여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하면 국가 에너지는 '탄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은 탄소를 줄이는 방향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탈원전을 하게 되면 태양광발전의 시간적 한계로 인해 24시간 발전이 불가능하고 그 공백시간을 LNG 등 화석연료를 때서 보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탈원전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반하기 때문에 동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산자부는 법 개정을 생략하고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즉 행정계획에 근거하여 탈원전을 강행한 것입니다. 한 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은 헌법상 법치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정확한 국정농단인 것이지요.
이렇듯 탈원전을 둘러싼 문재인 정권의 행태는 시작부터 헌법정신과 법치를 위반하면서 마구잡이로 강행된 국정농단이었습니다. 월성1호기의 가동중단 결정도 한수원 이사회가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번 북한 관련 건도 그렇지만 탈원전을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권력남용과 전횡, 이적성,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적 행태에 국민들은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 상황을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차제에 탈원전이 어마어마한 국정농단이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탈원전 자체가 엄청난 국정농단
- 이언주(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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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1, 15:58












판도라 라는 만화영화 보고 탈원전 하는 무식한 인간이 대한민국 대통령.
60년된 원전도 새건데 폐쇄하다니...미국에선 60년이상된 원전도 아무 이상없이 사용하는데...
지질학적으로도 화강암으로 구성된 지반에 한국의 원전을 건설허여 지진이 나도 끄떡이 없습니다. 본인을 미롯한 당시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77년도에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술진들과 함께 육상지질,해상지질 탐사한 장본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