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법이 없으면 처벌 못 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70년이 넘는 대한민국 사법사에 최대의 오점 판결을 남긴 것이다.
결국은 삼성의 경영권을 뺏는 게
이 정권의 목적이었음이 드러났네.
이재용한테 취업제한을 통보했다고?
법무부, 아니 무법부가?
폭력이 취미이자 특기인
무차별 법집행 부서 장차관들이?
취업은 일을 해주고 돈을 받아야지,
이재용은 무보수로 일하는데
무슨 취업제한 운운?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96445...
그래도 부회장직을 유지하려면
취업승인 절차도 밟으라고?
날강도 정도가 아니다.
머리에 빨간 뿔달린 도깨비들이다.
형식적 법치주의로 보면
이재용 사건은 확정되어
더 이상 상고도 재심도 불가하지만
어떻게 이재용이 뇌물죄인가?
뇌물죄는 신분범인데
최순실이 공무원인가?
말 타던 정유라가 공무원이었나?
대통령이던 박근혜가
그 말을 받았나? 그 말을 탔나?
대통령이 말을 사주라고 한 건 맞지만
그 말을 받거나 탄 자는 일반인이다.
'공무원'이 아니란 말이다.
뇌물죄는 공무원만 저지를 수 있는
신분범인데 어떻게 유죄가 되는가?
제3자 뇌물죄란 법은 없다.
그런 법은 어디에도 없고
형법은 법이 없으면 처벌 못 한다.
법학개론과 형법총론만 들은
법대 1학년생이 판결을 해도
이런 엉터리 판결은 안 내렸을 텐데
주구인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70년이 넘는 대한민국 사법사에
최대의 오점 판결을 남긴 것이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기업을 뺏은 나치보다 더 교활하다.
나치는 입법을 통해서 했지만
이 정권은 엉터리 입법으로 바람몰이,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정권의 앞잡이 사법을 통해
'법'에 사약을 집어넣고 있다.
국민과 기업을 죽이는 사약(死藥).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를
통째로 드러내는 삽질을 하고 있다.
법 어디에도 없는 제3자 뇌물죄로
전직 대통령과 기업을 태워죽이려고.
.
제3자 뇌물죄란 法은 없다
- 박선영(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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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7, 09:52












이참에 헌재에 헌법소원 한번내볼기다 갸들은 어찌생각할꼬 내사마 궁굼한기라
이재용 취업 제한이라고라?
성추행범에게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란 말은 들었으되
기업으로 애국애민하는 분에게 취업제한?
에라이 기업 탈취범들아. 와 사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