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방역 수칙을 지킵니다. 청와대는 지킵니까?

누구는 방역지침 어긴 일이 없다고 말만 하면 되고, 누구는 일일이 소명해서 처벌 면제를 받아야 한다면 이것이 공정일까요?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길 시에 무관용 원칙으로 ‘1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방역지침 어긴 일이 없다고 말만 하면 되고, 누구는 일일이 소명해서 처벌 면제를 받아야 한다면 이것이 공정일까요? 간단히 입국 일자와 자가격리 여부만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대통령 외손자의 서울대 어린이병원 진료 관련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동원된 일을 개인 사생활이라고 덮을 수는 없습니다. 병원 예약을 누가 했는지, 공무원이 했는지, 경호원은 대동했는지 해명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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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丁 2021-02-17 오후 10:14

    가붕개들은 용들이 어떻게 노는지 알려고 할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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