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솔선수범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금품선거를 누가 막을 것인가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제한> 위반죄를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을 솔선수범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위로금 20조 원을 지급하겠다”고 계속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회의원선거에서도 1조 원의 아동수당을 400만 명에게 지급하여 고발되어 있습니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체의 선거재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똑 부러지게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품선거는 워낙 효과적이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 금품제공을 가로막고 나서면, 표 떨어진다고 생각하니 조심하게 됩니다. 오히려 상대보다 더 많이 주겠다고 서로 선심경쟁을 하기 쉽습니다. 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민단체와 양심적인 종교인들이 나서서 <금품선거>를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 가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ㆍ제114조(정당 및 후보자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제117조(기부 받는 행위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민단체와 양심적 종교인이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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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4, 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