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LH사태에 "대대적인 수사 필요…땅 샀나 물어서 뭘 밝히나"

尹 “자체 조사로 시간 끌면 증거인멸 할 것…자금 추적부터 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국토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조선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부정부패는 금방 전염되는 것이고, 그걸 막는 것은 국가의 책무(責務)”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전 총장은 “(국토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과거에는 이런 사안에서 즉각 수사 개시하지 않았는가. 부정부패는 정부가 의도해서든 무능해서든 한두번 막지 못하면 금방 전염되는 것이다. 이러면 정말 ‘부패완판’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1·2기 신도시 투기 수사에서는 검찰이 대규모 합동수사단을 꾸려 직접 단속 및 수사에 나섰다. 1989년 노태우 정부가 분당, 일산 등 5개 지역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는 1990년 2월 검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당시 수사 9개월 만에 부동산 투기 사범 8944명을 적발하고, 776명을 구속, 709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5개월 뒤 추가로 4759명을 입건해 211명을 구속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2기 신도시 조성 때도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검찰이 2005년 7월 ‘투기사범과 전쟁’을 선포했다. 당시 검찰은 대검에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일선지검과 지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부(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런 과거와 달리 현재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됐다. 검찰 대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이 사건을 맡아 일선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검찰은 경찰의 송치 후 보강 수사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직접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한편 윤석열 전 총장은 “‘LH직원'을 전수조사할 게 아니라,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하고 매입자금을 따라가야 한다”면서 “총리실, 국토부 조사처럼 LH나 청와대 직원 상대로 등기부만 보면서 땅 샀는지 안샀는지 말로 물어보는 전수 조사를 할 게 아니다. 그렇게 말로 물어봐서 뭘 밝힐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실명보다 차명 거래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거래된 시점, 거래된 단위, 땅의 이용 상태를 분석해 매입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 미공개정보이용 금융 사건 수사와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LH 투기 의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3기 신도시 대상지역 전부, 국토부와 LH 공사 직원 및 직계가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의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비밀정보 활용 여부나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 제 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며 “독립된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감사 등도 반드시 별개로 병행돼야 할 필요가 있고, 수사기관 또한 합동조사단의 조사나 조사결과에 구애받지 말고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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