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술 취한 승려만도 못한가?

수원지법 판사는 솔직히 말해야…전문가가 실수를 하면 용서가 안 되거나 인생 망친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도 하지만
실수의 달인이기도 하다.
날이면 날마다 실수를 한다.
밥 먹다가 밥이 아닌
입 안을 깨물어 고생을 하기도 하고
부엌일에서 칼질을 하다가도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전문가가 실수를 하면
그건 용서가 안 되거나 인생 망친다.
아나운서가 뉴스를 하면서
자기 입맛에 안 맞는 내용은
아예 빼버리고 읽으면
우리 때는 대기발령감이었다.
그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니까.

오른쪽 폐를 잘라야 하는데
의사과 실수로 왼쪽 폐를 자르면
그 의사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건 중과실이다.

그런데 판사가 영장 발부란에
도장을 꽉 찍었다가 지우고
다시 난을 하나 만들어
기각에 도장을 찍으면
그건 실수일까? 고의일까?
더구나 기각하면서 아래 사유란엔
영장을 발부해야 할 이유를 썼다면
그건 실수도 고의도 아니다.
그래서 정치적 압박 소리가 나온다.

판사가 정치적 압박에 따라
발부해야 할 영장을 기각했다면
그건 '직업적 양심'을 버린 것.
우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판사로서의 직업적 양심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처사로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이 정권이
목숨걸고 올가미를 씌우려던
김학의 사건과 연결돼 있고,
검찰이 조직적으로 문서조작 등
정권 차원의 불법행위 사건이다.

2017년에도 법원은
전병헌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게 어떻게 실수일까?
영장담당 판사가 그런 실수를?
판사가 술 취한 승려만도 못한가?

말도 안되는 사건이지만,
승려들끼리의 내부 문제로 술 먹고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르고서
그 승려는 실수라고 하지 않았다.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했다.
영장을 발부에서 기각으로 바꾼
수원지법의 그 판사도
그 사유를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정말 실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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