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영농경력 11년의 농부'였다

현 정부에서 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은 지적하기 어렵다 현 정부에서 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은 지적하기 어렵다. 대통령께서 2008년부터 11년 동안 본인이 농부였다고 영농경력 11년이라고 쓰신 서류가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의원을 하면서, 야당 대표를 하면서, 대통령을 하면서도 농업을 계속 했다는 게 청와대 오피셜이라면 LH 직원 정도야 겸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덤으로 현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인은 치과의사 하면서 15년 영농경력이 있으신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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