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말씀을 이해해 보려 노력해 보면…

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영농경력을 바탕으로 농지를 취득하셨다는 말씀인 건가? 아니면 지지층에게 보내는 신호인가. 선거를 맞아 좀스럽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곱씹어보면,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가지 않지만,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보면 경호 때문에 땅을 처분할 수 없어서 괜찮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대통령께서 자녀들에게 상속해줄 때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영농인 경력 11년을 계속 지적해왔는데 봉하마을을 보면 뭘 알 수 있다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 나도 몰랐는데 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영농경력을 바탕으로 농지를 취득하셨다는 말씀인 건가? 아니면 그냥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는 지지층에게 보내는 신호로 등장시키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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