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부터 경작 의사 없이 농지 사들인 것…농지법 위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 주택 즉 사저 건축하려고 작년 4. 29. 경남 양산에 농지를 구입했습니다. 11년째 농사를 짓고 있고, 이 농지에서 앞으로도 농사를 짓겠다는 영농계획서를 첨부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작년 내내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려는 시도도 농사짓느라 경황이 없어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았나 봅니다.
농사는 겨우 8개월 짓고, 작년 12윌 말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고, 금년 1월 20일 농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애당초 해당 농지를 경작할 의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으면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경호동까지 짓겠다는 계획하에 시작된 일이고, 작년 8월경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사저 건축예정이고 토지 형질 변경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애초부터 경작할 의사 없이 농지를 사들인 것입니다. 농지법 위반입니다. 법을 어긴 것은 없다는 해명도 거짓말입니다.
농지에 집 지을 생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을 부여받고 등기한 후 8개월 지나서 건축허가까지 받으면 농지법은 형해화됩니다. 법이 지켜지는지 단속해야 할 대통령이 앞장서서 농지법 위반을 솔선수범한 것입니다. 거기에 거짓말, 또 대통령 위세로 좀스럽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문 대통령처럼 농지 사서 개인 주택 지을 수 있도록 해 줄건지 밝혀야 되겠죠!!
文 대통령, 法 어긴 것 없다는 해명도 거짓말
- 곽상도(국회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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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3, 09:41












같은 司試 출신인데 법 지식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 문재인 사시 패스하던 해 시험은 물사시였나보다.
어디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기나 합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하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ㅋ
개자석,
니가 우예 대통령고 ?
동장자격에도 미달이다 이 녀석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