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이성윤과의 만남 해명 못 하면 즉각 사퇴하라”

조사 앞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윤석열 총장·대검 차장 미리 만났다면?

김진욱 공수처장의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하고 만약 해명하지 못하거나 외부에서 이성윤을 만났다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 


법무부에 여러 차례 근무해 과천정부청사 출입 절차를 잘 안다. 청사 근무 공무원들은 차량에 발부받은 출입 스티커를 붙여야 하고 출입 스티커 없는 차량은 민원실을 거쳐 출입증을 교부받지 않으면 청사 출입이 불가능하다. 공수처 건물이 있는 5동은 과거 법무부(지금은 1동)와 환경부가 쓰던 건물인데 5동 건물 출입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다. 과천정부종합청사는 행안부 과천청사관리소에서 관리한다. 과천청사관리소가 이성윤 출입 여부에 대해 해명하지 못하면 보안관리규정 위반으로 관리소장은 보직 해임에 징계감이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이성윤은 공수처가 아닌 외부에서 만났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청사 출입 기록이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근거다.


이 사안의 중요성은 검찰 조사를 앞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윤석열 총장을 대검 차장과 함께 미리 만났다는 가상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간단하다. 그런 상황이 드러났다면 문재인이 가만있었을까, 조국이 가만있었을까, 박범계가 가만있었을까. 박주민, 김용민이 가만있었을까. 게거품을 물고 난리났을 것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성윤을 조사했다 하면서도 피의자신문조서도 받지 않고 수사보고에도 자세한 내용을 누락시켰다. 김진욱이 부른 것도 아니고 이성윤이 면담요청을 하니 만나주었다 하는데 피의자가 요청한다고 공수처 검사도 아니고 공수처장과 차장이 쪼르르 만나는 모양도 처음 보는 것이다.


이성윤은 4차 검찰 소환에도 불응하면서 검찰 수사가 불법이라 주장하는 모양이다. 이성윤이 수사할 때 수사받는 피의자가 그렇게 대응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체포영장 발부받아 잡아오라 했을 것이다. 검찰의 이성윤 수사가 불법이라는 것은 이성윤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도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해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성윤 황제조사 논란에 대해 투명하게 해명하고, 이성윤은 즉시 검찰 소환조사에 응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불응하면 체포영장 받아 체포해 조사해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의 위상에 관한 문제이고 법치주의의 기본에 관한 문제다. 황제조사를 하는 공수처장과 검찰조사에 불응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있는데 어떻게 일반인들은 검찰 조사받고 처벌받으라 할 수 있는가.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사고를 치면 누가 감찰을 하는가. 박범계는 법무부와 공수처 합동감찰을 추진함이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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