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있는 자라면 서둘러 기소하여 대통령이 잘못 낙점하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는 게 문재인을 위하는 일이 아니랴.
586부류가 정권을 잃고 난 뒤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아마 '정치적 보복'이었을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파렴치 범죄도 '정치적 보복'으로 포장하면 그는 또 한 번 탄압받는 민주화 인사가 된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야당이 되면 '정치적 보복'이란 말부터 할 것이다. 반면에 그들이 정권을 얻고 나서 재빨리 없애버린 단어는 무엇일까? '제왕적 대통령'이란 용어다. 우익이 정권을 잡으면 좌익은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을 함부로 사용하여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제한시켰다. 그래놓고 문재인에게는 단 한 번도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을 쓴 사람이 없다. 언론도 안 썼다. 미국과 유럽이 문재인의 반민주성을 걱정하는데도 말이다.
다음은 오늘 조선닷컴의 한 구절이다 《검찰은 이(성윤) 지검장이 차기 총장 후보군에 포함된 만큼, 조만간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절차가 끝난 직후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을 피하는 차원이라고 한다》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 그 검사가 논란을 피해 가려 한다. 이러면 정의는 어떻게 세우나?
대통령의 인사권은 인사권이고 제3자에 대한 기소는 기소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호하기 위해 3자에 대한 기소를 늦추어 주다니? '제왕적 대통령'을 뒷받침해 주는 짓이다. 검찰을 개혁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하자가 있는 자라면 서둘러 기소하여 대통령이 잘못 낙점하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는 게 도리어 문재인을 위하는 일이 아니랴. 그리고 미국은 대통령과는 관계없이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 수없이 접하고 있지 않은가.
아는 것만큼만 보이고 원하는 것만큼만 행복해진다고 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시력이 저 정도인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쯤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권력 눈치 보는 검찰
- 무학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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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0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