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 보잘 것 없어 사람들 눈에도 잘 안 뜨이는 꽃, 물망초가 임종석을 또 이겼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다윗에게 돌과 막대기가 있었다면 물망초에게는 헌법과 정의가 있다. 그리고 아직은 살아있는 판사들이 우리 법원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정권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전대협 의장을 지낸 운동권의 대두 임종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문협,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지난해 7월7일 법원으로부터 탈북 국군포로 두 분께 북한으로 보내기로 한 저작권료를 위자료료로 지불하라고 판결했음에도 북한 헌법, 북한 민법 등을 내밀며 북한에 보내야 한다면서 돈을 못 주겠다는 몽니를 부른 것.
경문협은 남북이 경제문화 협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계와 문화계의 돈을 강탈해다 북한에 모조리 갖다바치는 것인데 그 돈을 탈북 국군포로들한테 못 주겠다고 앙탈, 몽니를 부리다 서울중앙법원 민사5부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것이다.
경문협은 지금 이 순간에도 KBS, MBC, SBS, Ch A, TV조선 등 모든 한국방송이 북한매체 보도를 직접 사용(사진 등)하거나 방송하면 북한에 저작권료를 줘야한다. 북한노래나 음악을 틀거나 공연해도 마찬가지로 엄청 높은 저작권료를 경문협에 지불해야 한다. 그 결과 경문협은 지금 25억원 이상을 대한민국법원에 공탁해놓고 있다. 대북제재로 인해 현금을 북한에 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대북제재는 UN 이전에 이명박 정권이 내렸던 것. 그러니 이명박 대통령을 이 정권이 용서할 수 있겠는가?
법원이 두 번이나 물망초의 손을 들어줬는데 경문협이 또 재항고를 한다면 이 정권은 엄청난 재앙을 맞을 것이다. 하늘도 무심치 않을 테니까. 골리앗이 이마를 맞고 쓰러진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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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구충서, 이재원, 심재왕, 송수현, 엄태섭 변호사님과 법무법인 하나 소속 변호사님들, 그리고 서울중앙법원 민사5부 판사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박선영 군과
애국판사들이 건재하니 기분이 좋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