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그가 선비적 성품인 것을 익히 안다. 그런 그를 인사권자가 끝까지 몰염치한 사람으로 만들까봐 심경이 편치 않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제1항 4호는, 형사사건으로 정식 기소된 사람에게(벌금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직위에 있는 현직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자동으로 직위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인사권자가 직위해제 또는 그에 준하는 인사발령을 내어야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고, 만약 그런 조치를 않고 그냥 두면 기소된 피고인의 신분으로 계속 그 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태껏 공무원 세계 현실은, 범죄혐의로 정식 기소가 될 정도이면 기소되기 전에 스스로 옷을 벗거나 징계회부 등으로 옷을 벗게 만들었고, 기소가 되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되는 것은 확고한 불문율이자 공정한 상식이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별개문제다. 그런 공정한 상식들이 문재인 정권에 와서 깨지고 있다. 그것도 법 집행의 최고 핵심지위인 검찰청 검사들이 그 예가 되고 있음은 서글픈 일이다.
이제 곧 또 한 명의 검찰 최고위직이 직무상 범죄혐의로 기소될 처지에 놓였다. 그 내용이 본인으로서는 정말 승복이 어렵고 억울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선망을 받으며 그 보직을 맡았을 때처럼 그 또한 관운이다.
인사권자가 청와대의 눈치 때문 등으로 계속 그 직위에 그냥 두고 싶어한다 해도, 20여년 공직생활을 해온 고위직 입장에선 막상 기소가 될 지경이 되면 본인 스스로 공직에서 용퇴하거나 최소한 비수사 부서로 옮겨줄 때까지 출근을 중단하고 스스로 정직 상태를 자처하는 것이 여러 모로 합당한 도리이고 마지막 염치일 것이다.
나는 원래 그 당사자가 도리와 염치를 충분히 아는 선비적 성품인 것을 익히 안다. 그럼에도 그런 그를 인사권자가 끝까지 몰염치한 사람으로 만들까봐 계속 비수를 꽂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심경이 편치가 않다.
마지막 도리 혹은 염치
- 석동현(前서울 동부지검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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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0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