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 은폐 위해 죽음 이용하는 시도 막아야

사자(死者)명예훼손 내세우며 피해자를 재차 가해하는 경우에는 수사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권력자가 죽음으로 도망치고, 수사 무마가 더 큰 갈등을 가져오는 악순환, 이제 끊어 버립시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주로 권력형 성추행 사건에서 언급되지만, 우리 정치사에서는 ‘극단적 선택’이 너무 자주 있었습니다. 문제는 죽음과 함께 진실이 영원히 묻히게 되니, 정파적 이익을 위해, 권력형 비리 은폐를 위해, 또는 2차 가해에 죽음을 이용하는 시도들이 만성화돼 있다는 것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2차가해가 노골화,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자가 죽음으로 도망쳐 범죄를 없는 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그 권력을 공유했던 이들이 또 다른 가해와 싸움의 불씨를 피우게 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사자명예훼손을 내세우며 피해자를 재차 가해하는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을 굳이 관철해야 하냐는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경찰이 집행 포렌식 증거들이 있다면 자살 후에도 사실관계 조사는 결론을 내도록 의무화하구요.

수사기록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미확정 사실이라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리 위에 죽어버린 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또 밟게 내버려둡니까?’라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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