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가 입증 책임? 천만의 말씀

비정상이 난무하니 사이비들이 더 큰소리 치는 세상이 되고 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유족측이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사자(死者)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것과 관련, 논쟁이 생기자, 유족측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식의 엉터리 입증책임론을 늘어놓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공개하라는 논쟁에서 나온 주장 같은데, 유족들 주장대로 사자명예훼손이 될 것인지 여부도, 결국 작년 그때 '박 전 시장이 정말 그 피해자에 대해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그것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 피해자가? 천만의 말씀이다. 성폭력은 민사손해배상 책임 이전에 먼저 형사책임을 져야 할 중대범죄다. 형사범죄의 피해자는 기초적인 자료를 토대로 고소 즉 피해주장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리고 밝히는 일 즉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박 전 시장이 초반에 스스로 하직하는 바람에 당시 수사도, 기소에도 이르지 못한 것일 뿐, 진상을 규명하고 그 증거를 수집해야 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것은 로스쿨 1년생이면 다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그 변호사 왈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떠드는 것은 요컨대, "니가 박 시장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려면 니가 입증해 봐" 하는 식의 인격살인적 비아냥이고, 찌질한 궤변이다.

정권 내내 비상식, 비정상이 난무하니 사이비들이 더 큰소리 치는 세상이 되고 있다. 사자명예훼손 고소가 들어오면 담당검사여 제대로 파헤쳐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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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dBuster 2021-08-01 오전 10:26

    '사망한 자에 대한 기소권 없음' 이 무슨 훈장이라도 되는 줄 아는가 ?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노는 꼴들이 가관이다. 하기사 그짝 물건들은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는 진리를 터득한지 오래 됐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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