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는 즉각 사퇴하라

대한민국은 특정 개인의 유불리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기준 삼아 적용되나 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전현희 국민권익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무료 변론과 관련해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호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을 듣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깝고 안 가깝고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어느 달나라 법입니까? 대체 가까운 정도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이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와 법 자체를 부정하는 몰상식한 발언입니다.

학연·지연이 있으면 공직 윤리도 프리패스가 가능한 것입니까? 국민권익 위원장이 대한민국에 인맥찬스가 법 위에 있다고 공식 석상에서 인정했습니다. 여당 관련 인사들의 인식이 이러니 조국 사태에도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고 조국 수호를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와 여당이 모두 동원되어 ‘이재명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를 구하기 위해 김영란법을 난도질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국민도 없고 법도 없고 양심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특정 개인의 유불리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현희 국민권익 위원장은 즉각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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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형법정주의 2021-10-20 오후 8:13

    "가깝고 안 가깝고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어느 달나라 법입니까? 대체 가까운 정도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법을 적용하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너무나 명쾌한 지적입니다. 전현희는 변호사 출신인데, 이런 법 적용의 기본도 모른다는 게 너무 무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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