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의 정신 건강은 ‘공적(公的) 영역’이다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의 분석 글들은 지금도 검색하면 여러 글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당시 아무도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때론 지나치게 편향적인 듯한 분석도 있는 듯했지만 전문가의 개인적인 견해로 폭넓게 용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현직 대통령들도 같은 검증 과정을 겪었지만, 프라이버시 타령은 이재명이 처음입니다.
그들은 모두 의사로서 직업 윤리를 위반한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정신 건강조차도 사적영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대선 당시,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 분석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개인의 질환이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입힐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중에게 경고할 윤리적 책임이 있다는 직업윤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반면, 반대의 사례로는 얼마 전 한국에서 있었던 한 연예인의 정신 분석 글을 본인 동의 없이 개진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많은 사회적인 지탄을 받은 사건입니다. 하나의 쟁점을 놓고 두 개의 직업윤리가 대치되고 있는 것인데, 기준은 명확합니다. ‘공적인 영역’으로 다룰 것이냐, ‘사적인 영역’으로 다룰 것이냐입니다.
대통령 후보의 정신 건강을 저는 명백하게 ‘공적인 영역’으로 봅니다. 대다수 국민 유권자들 역시 이것을 공적인 영역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간의 대통령 후보들의 정신분석 견해들이 자유롭게 개진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이재명 후보가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입힐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돼서도, 합당치 않은 이유로 국민들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면, 국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검증 과정들이 불편하고, 불만이시면 대통령 선거 안 나오시면 됩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면…
- 원희룡(前 제주지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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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4, 1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