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추구가 없어서 배임 안된다고? 그걸 찾는게 수사다. 수사도 하기 전에 결론 내놓고 하나?
(( 이재명특위 브리핑 4호. 발언요지 ))
@ 우리당에 이재명특위가 있다면 민주당엔 화천대유T/F가 있다. 화천대유T/F팀원으로 M언론사 임원 정00씨가 있다고 한다. 그 언론사는 화천대유 김만배가 부국장으로 있던 곳이다. 특수임무를 띤 비밀요원인가 보다. 이건 이재명비리특위에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활동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화천대유T/F로 쓰고 화천대유 보호T/F로 읽는다.
@ 검찰이 유동규는 배임으로 기소하면서, 이재명은 정책판단이라고 판단을 유보했다. 잘못된 정책판단이 바로 배임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인정했고, 심지어 민변도 배임죄가 된다고 인정했다. 검찰만 모른다.
사익추구가 없어서 배임 안된다고? 그걸 찾는게 수사다. 수사도 하기 전에 결론내놓고 하나? 이재명은 몇 년 전 대장동 관련해서 "법에 안 걸리고 뇌물받는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도 있다"고 말한 사실도 있다. 이런데도 사익추구가 없다고?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 본인이 한 짓, 한 말이 부메랑이다. 관심법 수사인가? 오히려 유동규와 공범으로 보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
잘못된 정책판단이 바로 배임이다
- 김진태(국민의힘 이재명특위 위원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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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2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