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상실의 혼돈은 한국인의 향후 삶을 많이 바꿀 것이다.
<내리 사랑은 인류 지속의 원리>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조동연의 혼외자 출산 문제가 뉴스로 떠올랐을 때 내가 막연히 느낀 불안감이 현실로 나타났다. 결혼생활 중 남의 자식 낳고 남편의 친자인 척 남편 속인 것 자체가 문제될 게 없다고 떠들어댈 사람들이 나올 거란 불안감이었다. 인간은 자신의 핏줄에 대해서만은 조건없는 무한 애정을 가지도록 만들어진 창조물이다. 특히 '내리 사랑'인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더욱 그러하다. 한편으로 자식의 부모에 대한 사랑은 내리 사랑을 앞설 수 없도록 인간 유전자가 설계되어 있다.
남편이 자신의 핏줄로 알던 아들이 남의 자식이란 것을 알았을 때 느꼈을 배신감 그리고 자식을 잃은 상실감은 심각한 트라우마다. 그런데 이것은 배신감이 더 앞서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식이 죽었을 때와는 달리 상실감은 상대적으로 작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현대인류가 유지될 수 있는 기본 원리다. 이런 원리에 반하며 혼외자를 낳고 남편을 속인 게 무슨 잘못이냐 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버젓이 나타나는 대한민국을 보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조국사태로 상징되는 도덕성 상실의 혼돈은 한국인의 향후 삶을 많이 바꿀 것이다.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어제 자신의 페북에 조동연을 옹호하며 위자료의 법률적 의미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판결 의미는 소송을 통해 자신이 피해자였음을 기록으로 확정하려는 원고의 법률적 행위다. 형사소송의 유죄판결을 받으려는 것과 유사한 행위다.
조동연은 2011년에 혼외자를 낳았고, 그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전 남편은 2012년 조동연의 일방 이혼 통보를 받고 협의이혼했다. 그 후 의문을 느껴 2013년에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들이 남의 아이인 줄 확인하고 바로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1억여 원과 친생이 아니라는 판결을 2014년 받았다. 민사소송에서 위자료가 1억 원이 넘는 것은 어마어마한 액수다. 이혼시 재산분할 액수 1억 원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거액이다.
간통죄는 2015년 헌재에서 위헌판결을 받았으니 그 이전인 2012년에는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하지만 조동연의 전 남편은 자식들 앞날과 아내에 대한 옛정을 고려해 간통죄로 조동연을 고소하지 않았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받은 전 남편의 심적 고통은 언급하지 않은 채 궤변을 적은 민변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법률가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조동연 이혼한 2012년은 간통죄가 형사처벌 대상
- 죄형법정주의(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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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4, 17:17












권경애 이 아이는 갠찮은 아이로 봤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