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반헌법적·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4명의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고발을 각하처분한 것은 위헌적 처사다.
12월 9일(내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검찰청, 세계인권선언일을 하루 앞두고,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정의용 외교부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이 다시 서울고검에 항고, 고발을 당한다.
(사)물망초는 지난 2019년 11월 2일 탈북해온 오징어잡이 북한 어부 2명을 동해상의 NLL에서 나포한 후 닷새 만에 이들 어부 2명을 포승줄로 두 눈을 가린 후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시킨 사건과 관련해 서훈 당시 국정원장과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당시 국방부장관, 김연철 당시 통일부장관을 살인방조, 직권남용, 감금교사, 증거인멸,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검찰은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만 2년이 지나서야 모든 피고발인들에 대한 고발을 각하결정, 통보했다.
검찰은 탈북 어부 두 명의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으며,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의 보호대상도 아니고, 난민법상의 난민도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 4명에 대한 고발을 각하해 버린 것이다. 동시에 북한이 주장한 ‘범법자’라는 이유를 덧붙였다.
참으로 아연실색할 일이다. 대한민국 검찰이 탈북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의 진술은 거부하고, 북한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해서 이들 탈북 어민 두 명을 죽음의 땅인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다. 그들의 탈북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면 왜 그들의 두 눈을 가리고, 포승줄로 꽁꽁 묶어 판문점을 통해 북송시켰는가?
그들이 탈북할 생각이 없었다면 판문점에서 두 눈을 가린 안대를 벗겼을 때 왜 그들은 주저앉아 통곡하고 몸부림을 치며 북한으로 가지 않겠다고 반항을 했겠는가?
탈북 어부 두 명을 강제북송시킬 당시 이 정권은 북한 김정의 방한을 추진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고 김정은을 대한민국으로 초청하기 위해 탈북 어민 두 명을 제물로 바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 검찰은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반헌법적이고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서훈, 정의용, 정경두, 김연철 등 4명의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고발을 각하처분한 것은 위헌적인 처사다.
이에 (사)물망초는 변호사 이재원(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 변호사 이명규(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 두 분과 함께 서울고등검찰청에 내일(12/9) 아침 10시에 항고장을 접수한다.
세계인권선언 제73주년을 하루 앞두고 전직 국정원장과 현직 국가안보실장, 외교부장관, 전직 국방부장관과 통일부장관을 고발, 항고해야 하는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담하다 못해 암울하고 비통함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끝)
2021. 12. 9.
(사) 물망초 이사장 박 선 영
■ 담당 간사 : 박일남 연구부장 (010-9192-9390)
서훈, 정의용, 정경두, 김연철 고발 항고장 제출
- 사단법인 물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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