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창성이라고는 ‘대담하게 베꼈다’ 말고는 도무지 찾을 수 없습니다.
가천대가 이재명 고문의 석사논문이 표절이 아니라 최종판정했습니다. 논거는 표절이 주로 인용 부실일 뿐, 논문 자체의 독창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입부나 배경 설명 등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만 표절이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과연 그럴까요? ‘작정하고 베끼지 않는 이상’ 자신의 생각으로 오롯이 채워지는 게 <연구설계>와 <논문의 핵심주장>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2005)은 비핵심 부분에서도 남의 논문을 통으로 베낀 것이 허다하지만, 연구설계 부분과 핵심주장 부분에서도 아래 사례처럼 남의 글을 홀랑 들어다 베낀 문단이 가득입니다.
독창성이라고는 ‘대담하게 베꼈다’ 말고는 도무지 찾을 수 없습니다. 가천대학이 아예 재심사를 안했으면 모르되, 재심사를 하고도 이런 판정을 한 이상, 대학의 신뢰가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회복의 의지가 있다면, 조사위원들의 논문들부터 조사하고 조사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가천대가 이재명 전후보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며, 석사학위도 유지시킨다는 기사 원문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036223...
표절 사례 조사해놓은 무명더쿠님 블로그
https://theqoo.net/square/365204719
‘인용부실’이 바로 표절인데…가천대의 '재명수호'
- 윤희숙(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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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2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