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라고 아무 법이나 만들면 그것이 법이고, 법치주의인가?
법치(法治)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며 필요조건이다. 법치가 안되면 민주주의도 없다. 그 법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한 가지는 형사사법이다. 누구나 죄를 지었으면 지은 만큼 법(절차)대로 벌을 받게 해야 하는 것!
그런 형사사법 70년을 정권이 바뀌자 정치권력자들이나 선거사범 살판나도록 단 몇주 만에 검수완박법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국회의원이라고 아무 법이나 만들면 그것이 법이고, 법치주의인가?
처럼회 그들중에 검찰의 기능과 업무를 하루라도 경험한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무엇보다 그들에겐, 일반국민들이 형사적 피해를 당했을때 검사를 만날 수도, 검사에게 호소할 수도 없는 불이익은 전혀 안중에 없다
'처럼회' 회원들의 무지와 오만
- 석동현(前서울 동부지검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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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5, 08:03












처럼회라고 밑도 끝도없는 이 단어의 뜻은뭔가 내가한번 혜아려본다 1, 개처럼 2, 정은이처럼 3, 빨갱이처럼 4, 더민당처럼 5, 권성동처럼 6, 검수완박처럼 인가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