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俊錫 추가 징계는 黨을 두 동강이 내는 일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국민의 힘 윤리위원회가 의원총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李俊錫(이준석) 당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를 적극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징계 수위는 탈당 권유, 除名(제명) 두 가지라고 한다. 탈당 권유는 당사자가 탈당하지 않을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자동 除名된다니까, 결국 남은 징계는 除名 밖에 없는 셈이다. 除名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이다. 李俊錫이 더 이상 국민의 힘 당원이 아니게 된다.

그러면 李俊錫이 ‘날 잡아 잡수’ 하고 斬首(참수)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까? 틀림없이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최소한 2~3년의 지루한 소송전이 이어질 것이고, 이기든 지든 간에 당은 두 동강이가 나고 말 것이다.

최근 국민의 힘 사태는 윤리위의 李俊錫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 이후 발생한 것이다.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든, 누구의 종용이 있어서였건, 윤리위의 결정이 가져온 波及(파급)이다. 윤리위의 책임이 크다는 말이다.

지금이 추가 징계를 하겠다고 나설 타이밍인가? 李俊錫은 성상납 사건으로 경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경찰의 검찰 송치 여부를 기다렸다가 징계를 결정해도 전혀 늦지 않고, 명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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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의메아리 2022-09-13 오전 9:25

    조남준군 이제는 자네는 언론인 퇴역자니까 씨부리지말고 보기만 하거래이 준석이 징게는 당이알아서 하는거지 자네가 그당 고문이라도 되는가 나는 지금 88세를 살아가는 경기도에사는 촌노일세 자준이 살거래이 !!!

  • 골든타임즈 2022-09-04 오후 3:55

    法은 惡을 발라내는 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법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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