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사서 亡身 당했다

재판부 교체 요구 거부당해…법률 검토는 거쳤나? 국민의 힘은 그렇게 자신이 없나? 왜 망신을 사서 당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국민의 힘이 9월21일 李俊錫 대표가 鄭鎭碩(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에 의해 거부당한 일 말이다.
국민의 힘은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李 대표가 낸 총 5건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를 제52민사부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남부지법은 “제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해당 사유가 없으므로 교체할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국민의 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당 지도부의 운명이 달린 일이니만치, 법리에 따른 치밀한 논리를 구성해서 대응할 생각을 해야지,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부를 기피할 생각을 하다니, 사전에 법률적 검토도 거치지 않고, 그런 요청을 했다는 얘긴가? 혹시 여당의 요구를 일개 하급심 법원이 감히 거부하겠느냐는 오만한 판단 하에 일을 저질렀나? 어느 쪽이든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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