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왜곡 보도를 일삼는 언론에 대한 유일한 대항 수단이다.
취재의 자유가 있다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 경남지사 시절 편향,왜곡된 방송을 하던 경남 모 방송사를 1년 이상 도청 기자실 부스를 빼어 버리고 취재 거부를 한 일이 있었고 2017년 당 대표 시절에는 성희롱 허위 보도를 하고도 정정보도를 안한 모 종편 채널에 대해 당사에 설치된 부스를 빼고 당사 출입 금지조치를 취하면서 취재 거부를 한 일도 있었다.
언론사는 취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항변하지만 취재당하는 입장에서는 악성 왜곡 보도를 일삼는 언론에 대해서는 유일한 대항 수단으로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
- 홍준표(대구시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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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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