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보궐선거 비용은 소속 정당이 부담해야
국회의원이 범법행위를 하여 의원직을 상실하는 형을 확정받으면 재임 중 받은 歲費(세비)를 법정이자까지 포함하여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 것을 제언한다. 기소된 지 2년4개월 만에야 겨우 1심 結審(결심)이 진행된 무소속 尹美香(윤미향) 의원 재판을 본 소감이다. 같은 이유로 지역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보궐선거 비용을 소속 정당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검찰은 1월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치매 상태임을 이용하여 길 할머니가 국민 성금으로 받은 1억 원 중 7920만원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에 기부 · 증여케 함으로써 準詐欺(준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尹美香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20년 9월 기소된 지 2년4개월 만이다. ‘준사기’는 상대의 심신 장애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를 말한다.
검찰은 “尹 의원 등은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보조금 받을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도 허위 서류 제출 등을 통해 보조금을 받았고, 필요에 따라 할머니를 내세워 기부금을 모금해 유용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尹 의원은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모금해 자기 돈처럼 사용하거나 단체 자금을 자기가 유용하기도 했다”며 “할머니보다 단체나 피고인들의 활동을 우선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尹 의원은 남은 국회의원 임기 1년 4개월을 모두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심 재판을 끝내는 데만 이례적으로 2년이 넘게 걸려, 법조계에선 “임기를 다 채웠는데 판결이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비판이 많았다.
의원직 상실형 선고받으면 歲費(세비) 토해내도록 하자
- 趙南俊 전 월간조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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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7, 11:44












食堂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돈을 내지 않거나, 슬그머니 도망치는 사람을 '무전 취식자(無錢 取食者)'라 한다. 이를테면 '밥도둑'이다. 가수 韓福男은 75년 전 이런 노래를 불렀다.
"洋服입은 紳士가 요릿집 門 밖에서 매를 맞는데, 왜 맞을까? 돈 없으면 대폿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한 푼 없는 건달이 요릿집이 무어냐. 妓生집이 무어냐."
기차도 공짜, 버스도 공짜, 학자금도 공짜, 등록금도 공짜, 점심도 공짜, 간식도 공짜, 아이스크림도 공짜, 반찬도 공짜, 充電도 공짜, 커피도 공짜, 요양원도 공짜, 탁아소도 공짜, 목욕도 공짜, 여기도 공짜, 저기도 공짜, 여기도 퍼주기, 저기도 퍼주기....
지난 5년 무전취식을 벌였더니, 千兆원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 공짜는 밥도둑. 어려운 時節이 닥쳐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