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세욕에 자신의 정치성향을 관철하려는 사람이나 편향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된다.
<법치의 형상화>
교통 위반에 대해서는 칼같이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다. 한밤중에 초등학교 앞에서 조금만 빨리 가도 여지없다. 도로 곳곳에서 씨씨티비가 눈을 부라리고 있다. 대한민국이 도덕 국가가 됐다. 지갑을 땅에 떨어뜨려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모두 씨씨티비라는 법치의 파수꾼 덕이다.
기계가 완전범죄를 없애는 데도 한 몫 하는 걸 경험했다. 경찰 고위층이 지능적인 수법으로 뇌물을 받은 적이 있었다. 사복을 한 채로 인적 없는 길에서 스친 사람이 떨어뜨린 돈 봉투를 슬며시 주워가는 방법이었다. 그 경찰 간부가 입건이 됐다. 그는 범죄를 부인했다.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검사가 씩 웃으면서 증거를 내놓았다. 그들이 스친 인적 없는 길가 전봇대 위에서 내려다 보던 씨씨티비가 잡은 영상이었다.
기계가 법치주의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은 법대로 하자면서 현실은 그 반대다. 뇌물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와도 깔아뭉갠다. 당 대표의 개인적 위법 사실을 정당이 보호하기 바쁘다. 서민의 법치도 겉만 화려하고 내부는 작동이 느려터진 부실한 기계 같다. 경찰에 고소를 해도 한없이 처리가 늘어지는 현실이다. 검찰은 어떨까. 형사재판장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다.
“내가 형사 사건에는 죄가 되는지 아닌지 누구보다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이 오면 유죄 확신이 서는 사건에 대해서만 고소를 해 줍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고소한 다섯 건 중에 하나만 기소가 돼요. 그걸 보면서 저는 법치주의의 실현은 이십 퍼센트만 된다고 생각하죠.”
오년 전에 제기된 형사 고소사건이 있다. 전혀 진척이 없었다. 어느 날 담당 검사실에서 전화가 왔다. 새로 부임한 검사가 이렇게 말했다.
“제가 검사실 캐비넷을 뒤지다 그 사건을 발견했어요. 전임자가 잊어먹고 그냥 처박아 둔 것 같습니다.”
검사는 간단한 실수지만 관련 당사자는 법치주의의 밖에 있는 투명 인간이 된 셈이다. 법원의 재판도 한없이 늘어진다. 언제 끝이 날지 가늠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 전에는 판사도 승진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했다. 밤중에도 판사실의 불이 켜져 있었다. 어떤 판사들은 기록을 집으로 가져가서 밤을 새면서 판결문을 쓰기도 했다. 판사마다 밀린 사건이 없게 하려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얼마 전 판사 사이의 계급이 없어졌다. 승진 경쟁에 휘말리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라는 취지였다. 계급이 없어진 법원의 사건 처리는 한없이 늘어졌다. 사년 전에 시작한 간단한 민사사건이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재판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특별히 공정해지지도 않은 것 같다. 국민들의 법치 의식은 진영논리에 따라 그 법이 달라져 있다. 민사사건이 진행되던 한 법정에서였다. 토지 소유자가 그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달라는 내용이었다. 남의 땅을 불법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재판장에게 이렇게 대들었다.
“우리는 가진 자들만 보호하는 대한민국의 법을 따를 수 없어요. 땅을 못 내놓겠습니다.”
겁을 먹은 재판장은 플래카드를 들고 법정 밖에서 눈알을 부라리는 그들에게 법치가 무엇인지 말하지 못했다. 공장을 점령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노조원에 대한 고소에 경찰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노조는 성역이었다. 법치 일탈의 근원지가 대법원일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로 징역을 살았다. 나는 그 관련된 재판에 변호사로 참여했었다. 국정원의 예산이 일부 청와대로 간 걸 나는 뇌물은 아니라고 보았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일이심의 판사들이 다 똑같았다. 그런데 유독 담당 대법관만 뇌물이라고 하면서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나는 그걸 법치로 보지 않는다. 물론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대법원의 내부 심리에 씨씨티비를 달 수는 없다. 법치의 실현은 정의의 씨씨티비 역할을 하는 대법관을 필요로 한다. 윤 대통령 임기 내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거의 전원을 바뀐다. 출세욕에 자신의 정치성향을 관철하려는 사람이나 편향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된다. 올곧은 대법관의 임명이 법치의 실현이다. 그게 사법개혁일 수도 있다. 법치의 실현 정도는 그 나라 민주화의 수준이다.
법치 일탈(逸脫)의 근원지는 대법원
- 엄상익(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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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9, 10:37












司法府를 문재인이 司法部로 만들어놨지. 사법부 장관 김명수.
헌법 제27조 제3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김명수 체제에서 長期 未濟 사건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민사소송법은 1심 재판을 5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형사재판도 비슷하다.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어느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2년 4개월 만에 결심공판이 열렸다.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그의 잔여 임기 1년 4월을 마칠 가능성이 높다. 임기를 다 채웠는데 판결이 나오면 뭐 하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曹 某씨 사건도 그렇다. 기소된 지 3년 만에 겨우 1심 선고를 받는다. '蔚山市長 선거 개입' 사건 역시 그렇다. 기소된 지 2년 10개월이 지났지만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재판을 질질끄는 바람에 宋 某씨는 울산시장 임기를 다 채웠다.
대한민국의 '법관윤리강령'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법관은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 나간다.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공평무사하고 청렴해야 한다.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당사자와 대리인등 소송 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변호사등 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