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은 어머니를 때리고 딸은 그 아들을 칼로 찔렀다. 누가 효자이고 누가 패륜아인가.
나는 늘 주장하기를 큰 효도는 아들보다 딸이 한다고 했다. 역시 딸이 효자였다. 아들은 어머니를 때리고 딸은 그 아들을 칼로 찔렀다. 누가 효자이고 누가 패륜아인가.
4월 14일 조선일보에《술 먹고 모친 때리는 친오빠 흉기로 찌른 여동생》이란 기사가 있었다. 세상이 더럽고 시절이 수상해서 매일 같이 부모를 때렸다는 기사가 오르더니 이젠 그것을 막기 위해 오빠에게 칼을 휘두른 효자를 경찰은 도리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이런다면 누가 부모를 때리는 불쌍놈을 징치하겠는가.
딸자식이 나서서 천하의 패륜아 오빠를 찔렀다. 칼을 휘두른 것은 잘한 일이 아니나,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한사코 말렸지만 연약한 여자의 힘으로 안 되니까 칼을 갖고 와서 휘두른 것이다.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그 효성은 효자비를 세워도 모자랄 일이다.
그 장하고 갸륵함을 선양하고, 효자각을 세우고 보여서, 오가는 사람이 그 앞에서 저절로 옷매무새를 다듬도록 되게 해야 하고, 사책에 기록하고 교과서에 실어서 이 헝클어진 세상에 등불이 되게 하여 마땅하다.
이렇게 하여 그 효성을 상찬해도 모자랄 텐데 도리어 그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니 말도 안 되는 법 적용이다. 그러면 어머니는 맞아 죽어도 된다는 말인가? 이로써 우리 사회는 부모와 자식 중에서 자식에게 더 무게감을 둠을 알게 된다. 이 마당에 아이 낳기 운동이 먹혀들겠나.
효녀 심청이 이후로 저런 효자가 어디 있기나 했나. 그렇건만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하고, 기자는 효녀가 나쁘다는 식으로 기사를 썼다. 경찰과 기자 모두가 법에만 기계적으로 충실한 것이다. 샤일록을 혼내는 그런 판사가 저 재판을 맡아야 한다.
누가 저 딸에게 돌을 던지랴
- 무학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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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7, 2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