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리 사무, 너무 고압적이고 前근대적
최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문서가 한 통 송달돼 왔다. 필자의 며느리에게 언제까지 사무소에 나와서 체류연장 허가를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필자의 며느리는 베트남 사람이다. 2021년 10월, 아들놈과 혼인하여 사실상 한국 여인이 되었다. 그러나 국적은 아직 베트남이다. 국적 문제도 할 말이 많지만,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겠다. 한국인 남녀와 혼인하여 주민등록이 한국으로 되어 있는 많은 외국인 배우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외국인 신분이니, 체류 연장허가는 불가피한 일이겠지.
문제는 며느리가 현재 사업하는 남편을 따라 출국하여 베트남 호치민市에서 살고 있다는 점이다. 체류 연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부러 한국에 와야 한다. 왕복 항공료만 수십만 원이 든다. 만일 아프리카라면 비용은 10배 이상 들 것이다
여기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혼인비자 소유자가 1년 단위로 받아야 하는 시한(時限)에서 외국 체류기간은 제외해야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점이다. 남편과 함께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며느리가 1년마다 비용을 들여 한국에 와야 한다니, 말이 되는가 말이다.
더욱이 외국인 체류나 출입국을 관장하는 부서가 같은 법무부다. 컴퓨터만 두드려 보면 당사자가 출국중인지, 국내 거주중인지 단번에 알 수 있다. 세상이 글로벌화 한지 오래 됐는데도 국민 불편은 안중에 없는 관청의 고압적 태도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니 참 한심한 일이다.
한눈에 보는
베스트 기사
- 1 권양숙이 딸을 위해 건넨 13억 돈상자는 환치기 방식으로 미국으로 송금되었다!
- 2 잠시 韓이 싫었지만 이젠 韓을 위한 변명을
- 3 돌아가시면 그냥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 4 중수청장 지명 놓고 낯뜨거운 비토 논쟁
- 5 이재명 대통령의 '4만(慢)'=자만, 오만, 교만, 거만
- 6 남의 궂은 일에 “우울증 걸리겠네.”가 할 말인가.
- 7 애국자라면 노무현을 존경하기가 불가능한 이유
- 8 2003년 ‘반노반김’의 趙甲濟, 2026년 “노무현 존경안한다”는 韓東勳
- 9 이화영이 대통령을 향해 진짜 하고 싶은 말
- 10 군사적 보복은 김정은을 표적으로 해야












왜 남한은 공무원 들이 인구 비례로 일본보다 10배 많은 공무원들이 일으류하나요. 공무원이 많으면 그들이 권한 강화 위해 규정을 점점더 만들죠. 후진국 특성. 그래야 뇌물이 가능해 지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