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헌법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이 정치를 하니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국회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의 본질적 요소인 견제와 균형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하위법인 법률로 제한한다는 발상을 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헌법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이 정치를 하니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뻔히 보이는 얄팍한 정치공세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민주당의 행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상식도 법체계의 기본도 아랑곳 없이 오로지 정치적 셈법에 따라 국회의 입법권을 한없이 가벼이 여기는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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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헌법에…’ 변호사 출신 대통령 노무현이 한 말. 헌법에 대한 저들의 생각을 단적으로 드러낸 말이지요. 따블빽당 가난팔이 앵벌이들에게 법이고 나발이고 뭐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