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선관위는 회계검사 외에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여러 차례 받으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죽어야 산다는 각오로 거듭나길>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선관위가 채용비리 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해온 채용비리 수법과 실태를 보면 감히 국가의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기관이라며 큰소리 치던 태도가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솔선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해도 모자를 처지인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선관위가 그 근거로 들고 나온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은 선관위의 인사사무가 인사혁신처에 의한 인사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지 선관위 인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까지 제외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선관위는 선관위가 직무감찰 대상인 행정기관이 아니고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 직무감찰 대상에서 국회, 법원 외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추가로 제외하는 1995. 1. 5.자 감사원법 일부개정 당시 법사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도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여야 의원 및 감사원장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만을 제외 대상으로 추가하는 현행법과 같은 감사원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와 같은 입법과정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된다는 것이 현행 감사원법의 입법취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게다가 그동안 선관위는 회계검사 외에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여러 차례 받으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가 말하는 헌법적 관행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채용 비리 건수와 수법만 보더라도, 선관위는 선거관리업무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이미 자정 능력을 잃은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투명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국회의 국정조사든 감사원의 감사든 외부의 조사와 감찰을 받아 그 문제의 심각성이 얼마나 중대한지 반드시 밝혀야 할 사안입니다. 시간을 끌수록 선관위의 채용비리를 지켜보는 청년들의 상실감만 커져갈 뿐입니다.
철저한 국정조사나 감사만이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관리라는 중차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가 죽어야 산다는 각오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선관위가 주장한 '헌법적 관행'은 존재하지 않았다
- 최재형(국회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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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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