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 자체가 민폐(民弊)가 된 문재인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범법이 되지 않을 일에도 범법을 일삼는 것은 시민적 덕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변호사 자격은 물론 국민 자격도 의심된다>

어제《문재인 평산책방 카페 과태료 부과…"일회용품 사용 위반"》이란 소식을 여러 커뮤니티가 전했다. 어떤 사람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한다.

책방을 차린 지가 오래된 가운데 어쩌다가 민원을 당한 것도 아니고 책방을 차리자마자 당했다. 이는 위법이 처음부터 계속돼 왔다는 말이다. 그래서 민원이 없었다면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할 것으로 짐작되지 않는가. 변호사가 범법으로 민원을 제기당한 것으로써 변호사 자격이 의심되고, 퇴임 대통령이 민원의 대상이 된 것으로써 국민 자격이 의심된다. 그것도 대단한 무슨 반역범죄도 아니고 단지 재활용 위반이었다니 준법정신을 등 뒤로 내던져 버리지 않았고서야 그런 사소한 법망에 걸렸겠나. 부끄럽다는 말도 이젠 부질없다.

문재인은 현직 대통령일 때 나라를 얼마나 우세시키고 돌아다녔나? 미테랑 대통령은 문재인의 북한 제재 해제 도움 요청에 차갑게 돌아섰고, 트럼프는 A4를 들고 읽는 시늉을 하여 우리에게 분노보다 더한 무안함을 느끼게 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문재인을 김정은의 대변인이라 비웃었다. 정상인으로 보았다면 차마 저랬겠나?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자택의 하천법 위반 논란도 있더니, 대통령이 되고서는 퇴임 후에 살집을 짓겠다면서 농지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야인(野人)이 되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대통령이 되고서도, 대통령을 마치고도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이다. 존재 자체가 민폐 같다.

필부필부들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문재인은 두려워하지 않는 듯하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범법이 되지 않을 일에도 범법을 일삼는 것은 시민적 덕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스스로를 법 위에 존재하는 무엇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책방을 차리는 것으로써 국민을 우울케 하더니 책방 안에서 위법까지 저질렀으니 얼마 안 가서 곧 또다른 범법을 하지 싶다. 그러므로 그는 대중 앞에 나서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 책 장사도 그만두어야 하고 수도승처럼 골방에만 들어앉아 살아야 마땅해 보인다.

한편, 그는 돈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하천법이나 농지법 위반은 돈이 없는 사람은 범할 수도 없는 죄목이다. 이번의 일회용품 사용 위반도 커피를 팔아먹다가 지은 죄다. 법률 위반의 형태나 내용 모두에서 거만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대통령일 때도 저 자의 국민인 것이 부끄럽더니 대통령이 아닌 지금에도 고개를 못 들겠다. 노무현 말년에는 그래도 민주당에 양심이 있었다. 자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노무현을 비판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그러지 않는다. 문재인 5년의 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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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idn 2023-06-09 오후 5:20

    문재인이 이 녀석
    참으로 지겨운 놈 이로다.

  • 白丁 2023-06-04 오전 9:26

    이 자는 존재 자체가 國弊다.
    즈그 당 홍익표의 표현을 빌자면 이 자야말로 대한민국을 위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鬼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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