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는 불기소하더니, 언제는 또 재수사하나
秋美愛(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재임 2020년1월~2021년1월) 아들 徐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대검찰청의 명령에 따라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秋 전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와 관련, 7월4일 지원 장교 김 모 대위, 의혹을 폭로한 당직사병과 휴가 승인권자인 이모 중령을 조사했다고 한다. 김 대위는 徐씨의 상사로 秋 전 장관의 보좌관인 최모씨가 徐씨의 휴가연장을 청탁하기 위해 연락했던 인물이다.
徐씨는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病暇(병가) 2회와 개인 휴가 1회를 붙여서 잇따라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徐씨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임의로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지적됐고, 秋 전 장관 측이 徐씨의 휴가 편의를 위해 군부대에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9월 徐씨를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秋 전 장관 아들의 軍務(군무) 이탈, 秋 전 장관의 아들 군무 이탈 방조 및 휴가 연장 청탁, 최 전 보좌관의 휴가 연장 청탁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보도를 보면서 든 필자의 생각은 ‘비겁해도 너무나 비겁한 검찰’이라는 것이었다. 秋 전 장관의 아들이든, 누구든 법을 위반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당시 수사책임자는 국회에 나와 지원장교 김 모 대위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신빙성이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했다.
그 이후, 달라진 것은 정권이 교체됐다는 것뿐이다. 대검은 작년 11월 동부지검에 수사 재개명령을 내렸다. 秋 전 장관과 사이가 나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秋 전 장관의 눈치를 보느라고 徐씨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정말로 비겁한 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2020년 당시 徐씨를 기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철한 검사가 없었다는 점, 그때 그 조치가 옳았다면, 이번 재수사는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검사가 없었다는 점, 둘 다 정말 아쉬운 대목이다.
‘비겁한, 너무나도 비겁한 검찰’
- 趙南俊 전 월간조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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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1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