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도 그 나물에 그 밥인가?

교권(敎權)이란 말 잘하는 교사가 지어낸 말일 뿐인데 그게 국가적 용어가 돼 버렸다. 나는 여기에 수십 일 전에 글을 써올리기를 '교권' 교권 해쌓는데 교권이 무엇인가? 그런 게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교사가 교권이란 것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가르침을 베풀 수 없는가? 아직도 우리는 유교적 스승관을 갖고 있는가? 하고 주장하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

오늘 조선일보에 실린《카이스트 교수가 서이초 교사 둘러싼 공분에 “우려스럽다” 말한 이유》라는 글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특정 직업군에만 적용되는 정의되지 않는 권리와 권한을 뜻하는 특히 봉건적 권위주의의 가치관을 함의하는 교권이라는 특별한 권리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지만…”

판사에게는 판결권이 있다.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다. 검찰에는 기소권이 있고 경찰에는 수사권이 있다. 이것을 흉내낸 것이 이른바 '교권'일 것이다. 교사가 그런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부터가 전근대적이며 후진국적이다. 그런데 서이초 사건이 터지자 윤석열 정부는 '교권'을 기존 사실인 양 인정하고 있다.

세상인심이 서이초의 자살에 동정심을 갖는다고 하여 정부도 덩달아 거기에 발맞추면 나라는 어디로 굴러가든 좋다는 말이 아닌가. 이러고 보면 윤석열 정부도 그 나물에 그 밥이다는 말이 왜 아니 나오겠나.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기색이 역력하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데에 의권이란 없다. 의사에겐 찾아온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교사에게 교권이란 게 있다니. 교권이란 말 잘하는 교사가 지어낸 말일 뿐인데 그게 국가적 용어가 돼 버렸다. 대통령과 국무위원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가 아닌 교사들에게 알랑대는 것이다. 이러고도 나라가 성하고 싶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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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장망혜 2023-08-02 오전 7:51

    작금의 "교권"이란 용어는 학생 위에 군림하는 전근대적 권위주의의 소산이라기보다는 "학생인권"의 대척점에 있는 개념으로 근래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침해 당하는 일개 인간으로서의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방어적인 권리라고 사료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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