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간판을 내려야 북한 동포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인권이 신장될 것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서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까지 당연히 다루어야 할 인권 문제에 대해 계속 각하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각하 결정에 대해서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각하 사유가 되지 않으며 이미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인권위의 각하는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법원 판단에 따르지 않고 이번에는 재판 진행 중이라는 다른 핑계를 대면서 또 다시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인권위의 책무이자 권한으로서 강제 북송 사건의 재판에서의 유무죄 판단과는 다른 영역입니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반드시 각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더라도 진정을 각하할 수 없도록 한 인권위법의 취지를 보더라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었다고 하여 진정을 각하한 것은 인권수호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또한 인권위는 서해에서 피격된 공무원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뻘짓하다 죽어’라고 막말한 것에 대한 진정도 수차례 각하했습니다. 인권위가 2021년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집단적 조현병’이라고 한 표현에 대해서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것과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현재 인권위는 인권위원 10명 중 6명의 위원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었습니다. 이들 위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북한 관련 반인권적 실정을 감추기 위한 정파적 판단만 되풀이한다면 인권위는 기본적 인권 보호가 아닌 정략적 이해관계만을 위한 인권외면위원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간판을 내려야 북한 동포를 포함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인권이 신장될 것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反인권적인 국가인권위원회
- 최재형(국회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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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5, 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