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憲裁)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 환영

희대의 악법을 김정은 남매에게 바친 더불어민주당은 응당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 오늘 헌재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소원을 제기한 지 약 2년 9개월 만에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애쓰신 많은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분과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서 위헌 의견서를 헌재에 내주신 권영세 장관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일명 '김여정 하명법' 이라고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화들짝 놀라 6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이 단독 강행 처리한 악법입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 질서가 살아있으며 더 이상 김정은 남매의 협박에 끌려가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회에 당당히 밝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짓밟고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을 김정은 남매에게 바친 더불어민주당은 응당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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