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김정은의 불안한 정신상태…북한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와 소통 강화해 나가야.
김정은이 어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임을 헌법에 명기해야 하며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바로 얼마 전인 12월 30일 전원회의에서도 남북 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바 있다. 이번 헌법 개정은 김정은이 그간 북한 주민의 남한 사회 동경을 차단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가혹한 처벌을 하였음에도 통제가 되지 않자 헌법에 민족 개념을 폐지하여 막아보려는, 북한 체제 실패이자 패배 선언과 다름없다.
그런데 김정은이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수복하겠다고 한 말은 남북한이 하나임을 인정할 때 나오는 용어이다. 두 국가 관계라면 점령이라고 해야 한다. 바로 며칠 전 자신이 한 말과 모순이 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 국가의 근간인 헌법에 넣겠다고 하는 것이 김정은의 수준인 것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김정은의 바로 이러한 불안한 정신상태이고 김정은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모순되는 발언이 전혀 걸러지지 않는 체제 취약성이다. 우리는 김정은이 도발을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안보를 튼튼히 하며 도발과 협박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든 말든지간에 우리는 1948년 유엔의 인정하에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수립된 한반도를 대표하는 유일한 정부이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후대에 북핵 안보 불안을 물려주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전달할 대북 확성기 재개, 해외에 나와있는 북한 외교관, 주재원, 노동자들의 한국 입국 지원, 북한 주민을 포함한 한반도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한시적 핵 보유 등 필요한 조치를 과감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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