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법 아닌, ‘심정’법에는 不公平하단 느낌
검찰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를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다. 죄목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범법 내용은 김씨가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남편을 도와달라며 국회의원 부인 6명에게 10만원 어치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2년 반 만에 늦게 기소한 것은 공범 배모씨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유죄가 확정된 시점을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10만원이 아니라, 1만원이라도 범법은 범법이고, 죄는 죄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한다. 그런데 왜 이리 찜찜한 마음일까. 최근 벌어진 여러 일들이 떠오르면서, 이번 기소만큼은 公平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정법 아닌, ‘심정’법에서 그렇다. 한국 사람들은 不公正은 다소 참아도 不公平은 절대 못참는다. 정치인도 아닌데 기소유예 정도로 끝낼 수는 없었을까?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씨를 꼭 기소했어야 했나?
- 趙南俊 전 월간조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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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15:04












當然之事ㆍ도둑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