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압력 주장 판사들 문제 있어'
'판사는 행정 독려도 못하는 ´언터처블´이냐' 비판론 대두
[2009-03-13 12:41:53]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부당압력 의혹에 관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다음주 초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 대법관의 이메일을 받고 압력을 받았다며 일부 언론에 이를 폭로하고 문제를 제기한 판사들에 대해 “압력을 받고 재판했다면 그 판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자질시비가 대두되고 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13일 논평을 내고 “진보좌파가 신영철 대법관의 업무지시 이메일을 사법부의 위기로 규정하고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며 “압력내용이 없는 이메일에 압력을 느껴 실제 재판에도 반영했다면, 그 판사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판사들 자질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전국연합은 “한겨레신문은 지난 12일 1면 기사 ‘신영철 대법관 부당압력 결론 내린 듯’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판사들이 압력을 느꼈고, 실제 재판에도 반영됐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면서 “조사 중인 사건을 이미 결론 난 것처럼 1면에 배치한 기사제목달기도 문제지만, 압력내용이 없는 이메일에 압력을 느껴 실제 재판에도 반영했다면, 그 판사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진보좌파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의 내용이 문제가 없음에도 부당한 압력인 것처럼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영철 대법관이 법원장 시절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변호사출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활동과 함께 사건의 변호를 맡는 것보다 더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이메일은 매우 개인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이메일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고 제3자가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사회시민회의 법제사법센터 김민호 성균관 법대 교수도 “판사들이 법원장이라는 법원 행정조직 내부의 압력 때문에 독립적으로 재판을 못한다면 이것은 사법부 시스템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것”이라며 “어떤 압력에도 자기 소신껏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 판사의 임무로 오히려 대형로펌, 일부 언론,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외부 압력에 더 약한 요즘 일부 판사들이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무법인 케이씨엘의 고영주 변호사 역시 “사법행정의 관리감독자인 법원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재판에 일관성과 양형 통일을 위해 재판을 독려하는 것은 사법 행정의 당연한 직무범위다. 판사는 행정 독려도 못하는 언터처블인가”라고 되물으며 신대법관의 이메일이 재판간섭이란 주장은 당치도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박주연 기자]phjmy9757@naver.com
"신영철 대법관 잘못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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