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표결방해 의원들 고발키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主權행사를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선 議會쿠데타적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미디어 관련법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민주당 추미애·천정배·김성곤·이미경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조선닷컴이 보도하였다.

신성범 한나라당 院內 대변인은 29일 국회 브리핑에서, '한나라당 의원 자리에 앉아 투표를 방해한 李 의원 등 의원 4명을 사안이 중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검찰에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28일 민주당의 대리투표 의혹 주장에 정면 대응하기로 방침을 바뀐 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을 고발했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행위에서 국회방송으로부터 제공받은 동영상 가운데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의 터치 스크린에 손을 가져다 대는 모습이 찍힌 부분을 공개했다. 민주당 최규성, 천정배, 박지원, 조정식 의원 등이 한나라당 의석에 앉아 있는 동영상도 공개, '민주당의 투표 방해 행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선거 때 폭력으로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자는 보통 구속기소된다. 국회의원의 표결을 폭력으로 방해한 행위는 그런 부정선거보다 더 엄히 다스려야 한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主權행사를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선 議會쿠데타적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